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통화내역조회!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까?

by 매이남 2020. 8. 7.
반응형

통화내역 조회!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할까?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증거 수집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손과 발이 떨리고 분노와 충격으로 감정조절이 되지 않겠지만 이럴수록 집중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증거 확보? 불륜 증거 확보는 매우 어렵다. 과거 개인적인 경험칙상으로 말해서 너무 어렵다!! (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은밀하게 확보를 해야 함) 이처럼 불륜 증거 잡기가 힘들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사실에 대한 증거가 일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문의했던 것이 바로 통화내역조회이다!!

내 배우자가 과연 상간남/상간녀들과 얼마나 자주 통화와 연락을 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사실상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있다면  통화내역 조회의 경우는 추가 증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반드시 통화내역 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기타 여러 가지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면 그 증거만으로도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어떠한 것도 없을 때 통화내역 조회 결과는 중요할 수 있다.(단, 잦은 통화내역만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 이혼소송 시에  통신사에 통화내역 조회가 무조건 된다고 믿으면 안된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경우는 우리나라 3개 통신사 모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부정행위를 행한  공동 불법행위자들 모두  핸드폰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었다. 또한 카카오톡 내용도 조회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에  통신사들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sk통신사의 경우 가장 먼저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점차 다른 통신사들도 통와내역 조회가 어려워 지게 되었다. 단, 상간녀/상간남의 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들의 기본정보는 조회가 가능하다. (이름,주소지)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 또는 상간녀/상간남의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력이 갈수록 어렵게 된 부분에 개인적으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참고로 법원에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제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  

 

★2023.07.17  대법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설 업체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의뢰하면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까?

 

만일 사설업체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를 한다면  반드시 핸드폰 명의자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하다. 무조건 조회해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 뒤에 여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화내역 조회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홍보성 글들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운이 좋아 통신사에서 협조를 할 수 도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될 것이다. 

 

 

※ 참고할 사람만 클릭요망 ↓↓

 

https://meynam1212.tistory.com/78

 

휴대폰통화내역조회에 목 매지 마라!!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에 목매지 마라!! 남편 또는 아내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원하는가? 자~휴대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조회를 했더니 특정번호가 자

meynam1212.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