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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지나친 효자 남편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by 매이남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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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효자 남편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부모님 뵈러 가야 돼
또?? 라니 기껏해야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이번 주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하더니 남편이 변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걸까?

그렇게 효자가 아닐 수가 없다. 참..... 애매하다....

아니 자기 부모님 자기가 챙긴다는데 왜 나는 짜증이 나는 것일까?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별날 정도로 끈끈한 나라인 것 같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마치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자신이 불효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인이 되어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쫌~~~~~적당히 해야 한다. 적! 당! 히! 

혼인 전에는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혼인 전 이야기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혼인 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혼인한 후에 유별나게 부모님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뭐... 막상 결혼해보니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혼인을 했으면 이제 나의 주체로 인하여  새로운 가족이 탄생된 것이다.

바로 내 가정에 충실하고 집중하여 가족 간의 행복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일부(?) ㅎㅎ남편들이 지나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하여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효자 남편 이유로 이혼사유가 될까?

 

이를 바탕으로 언론이나 매체에 출연한 변호사들의 의견이나 변호사 사무실들의 광고성 블로그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해답은 이리저리 빙빙 둘러 대는 느낌이랄까??(딱 잘라 말 못 하는 이유를 난 알고 있지만..ㅎㅎ) 

아무튼 단순 효자 남편만을 이유로는 절대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리 요건 자체도 없다!!

부모님한테 지극정성으로 효를 행했더니 이혼을 당했다?? 이런 판례는 없다. 

https://meynam1212.tistory.com/15

 

고부열전 시어머니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시월드 스트레스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예전 내 남편과 결혼하기전에 시부모님의 첫인상이 기억날 것이다. 그 부모를 보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meynam1212.tistory.com

 

▶효자 남편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실질적 과정. 

 

효자 남편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정도가 심하네? 어라~? 선을 넘네

부부갈등 시작→ 너네 부모, 우리 부모 다 나옴(  서운한 거 나오기 시작+혼수 문제+양육문제 + 돈문제+기타 등등) →시댁/처가 방문 횟수 줄어들기 시작함 → 고부간의 갈등으로 기름 붓고 → 계속 부부갈등 반복 → 이혼 → 끝! 

물론 이 과정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현역 시절 수많은 이혼상담 중 효자 남편 때문에 이혼을 문의하는 아내들의 내용은 대부분 이러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자!! 그냥 단순한 효자 남편?? 이유로 이혼소송했다가 큰일 난다.(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버릴 것을 각오한다면 도전 )

효자 남편이 이유가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고 본인 부모만 생각하여 가정이 파탄이 날 경우!! 이런 경우가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효자 남편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아내들은 매이남의 말을 참고 하길 바란다. 

효자남편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이혼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갈등의 원인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메시지 대화, 녹음은 필수, 부부상담 이력  )

그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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