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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4

사실혼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르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상황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반면에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받아서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의 소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당사자의 관계가 언제부터 소멸되었는지 또는 사실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혼 관계 .. 2020. 9. 18.
사실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것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및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추후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과거 경험을 통해 말해본다면 무조건 본인은 사실혼이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사례가 있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판단여부이며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어 .. 2020. 9. 3.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률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관계는 이혼이라는 신고 절차가 있으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져도 무방하다. 또한 별도로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두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해소를 통보한 경우,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과 거의 대부분이 .. 2020. 5. 20.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를 사실혼이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처럼 결혼식도 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양가의 가족행사 참여나 호칭이 여느 법적 부부처럼 불리는 관계이다. 요건을 따져 본다면 1. 주관적 혼인의사 ( ex .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등 )와 2. 부부 공동 실체 ( ex. 공동거주지 등 )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상속권은 제외 ). 주의할 점 - 단순 동거했던 이유로 사실혼이라 주장하면서 무턱대고 소송..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