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1 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라..... 참... 이 말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권포기라는 것은 없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친권포기를 운운한다. 뭐 공동친권을 해야 된다는 둥, 친권포기를 해야 한다는 둥 답답한 소리들만 늘어놓는다. 친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자 역할을 의미한다. 그게 전부다. 또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이다. 이렇듯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친권포기와 양육비를 왜 연관지어 생각하는가 "양육비 안줄 거면 친권포기해? " "친권 포기할테니가 양육비는 못 줘!?"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