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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by 매이남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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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를 사실혼이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처럼   결혼식도 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양가의 가족행사 참여나 호칭이 여느 법적 부부처럼 불리는 관계이다.

요건을 따져 본다면  1. 주관적 혼인의사 ( ex .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등 )와 2. 부부 공동 실체 ( ex. 공동거주지 등 )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상속권은 제외 ).

 

주의할 점 - 단순 동거했던 이유로  사실혼이라 주장하면서  무턱대고  소송을 한다면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혼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스스로 사실혼 관계라고 단정하고 위자료 청구든,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기각이 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사실혼 관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소송이므로  본인 스스로가   과연   내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실혼의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딱히 무엇을 해야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서로 의견이 동일하다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 해소에 있어 문제가 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를 통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소된 경우.(위자료 청구)

 

두 번째, 사실혼은 해소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산 분할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재산분할 청구)

 

이  두 가지의 경우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제3자와 사실혼을 맺은 것을 말한다.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고  다른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 중혼적 사실혼의 당사자간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말 그대로 아무리 오랜 기간  사실혼을 유지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단, 사실상 이혼 상태는 제외이다  그러나  이 사실상 이혼 상태를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이혼을 하고 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rDjU7dqLZ5g&list=PLi_cVkL5fH5xZzy6agDBHdITnYTBCL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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