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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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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르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상황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반면에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받아서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의 소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당사자의 관계가 언제부터 소멸되었는지 또는 사실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혼 관계 해소는 언제부터인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는 해소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같은 거주지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일들이 많다.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 본다면 많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일방이  공동거주지를 나가지 않고 기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문의를 많이 했었다.

법리상 사실혼관계 해소는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서로 간의 사실혼 해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혼은 해소가 된 것이다.

참고로 구두상으로 사실혼 해소의사가 합치가 되어 불안하다면 메시지, 녹음, 내용증명, 합의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남겨 놓은 상태라면  보다 확실하게 사실혼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혼은 해소가 되었으나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넓게 보면 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쩔 수 없다. 명확하게 재산분할 관련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공동거주지를 쉽게 나갈 수 있을까? 일정 부분이나 합리적인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사실혼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재산 분할할 금액이 없는 상태이거나 재산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다거나 할 경우 또는 원만하게 재산 부할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동거주지를 나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법적인 제도를 이용한다면 강제 퇴거 신청, 명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실무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초, 등본상 주소지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소시키거나 집안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연관된 물품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집안에 머물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 참고 : 웬만해서는 두번째 방법은 이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합의이므로 잘 설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흔히들 말하는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관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혼인신고를 당연히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신고 또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실혼 해소가 되는 것이다.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혼 해소는 두당사자의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가 되었을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사실혼 해소 합의는 되었지만 재산분할 관련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정하였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사실혼 해소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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