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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by 매이남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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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률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관계는 이혼이라는 신고 절차가 있으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져도 무방하다. 또한 별도로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두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해소를 통보한 경우,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과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법률혼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혼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  무조건 사실혼 해소가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있어서 일방적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떠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음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 당신 하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이만 이 집에서 나갔으면 해 며칠 안으로 짐을 뺐으면 좋겠어 "

" 헤어지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달랐는데 도저히 앞으로 너하고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

" 앞으로 연락하지 마 집에 안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았으면 한다. 이유는 그냥 네가 싫어 "

 

이런 경우가 일방적 통보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상대방의 외도, 폭행, 폭언, 인격무시, 등 명확한 사유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부정행위)의 경우 법률혼과 동일하게  그 외도(부정행위)와 관련 있는 제3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은  1천만 원~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결정금액 ( 판결금액 )은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다. 만일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비용도 참작되는 판례가 있다. 단, 결혼식 과정 중에 지출된 금액 그대로는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단 무조건은 아니며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되었을 때만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사실혼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QEDNalW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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