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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by 매이남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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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것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및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추후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과거 경험을 통해 말해본다면 무조건 본인은 사실혼이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사례가 있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판단여부이며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해소가 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일까?

사실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는 조건에 사실혼관계가 해소가 되었을 시에는 당연히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재산분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실혼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파악을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라는 명목으로 보았을 때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부부 형식인 경우와 재혼과 유사하게 이루어진 사실혼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신혼부부 형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보는 경우. 

 

두 번째  재혼 부부 형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보는 경우.

 

 

첫 번째의 경우를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법률혼과 유사하게  두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같은 공동 거주지 생활공간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관계유지 기간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법률혼과 동일하게 만일 사실혼 기간이 단기간일 때는 각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각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를 하고 서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월 수입금액에 따라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참작되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분할 비율의 경우는 대략 20~30% 정도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단, 월수입금액과 기타 금전거래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시에 기여도가 참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정리해본다면 사실혼 관계가 명확하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인  재혼 부부 형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보는 경우는 말 그대로 재혼 가정일 때의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재혼가정은 실질적으로 과거 전혼 관계에 있어서 이룩한 재산이 대부분일 수 있으며 과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유재산인 경우가 많다. (고유재산: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개인적인 재산) 이와 같은 경우는 법률혼이 다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매우 낮게 판단되는 판례가 많이 있다. 사실혼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는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이 되는 일들도 있다. 

과거 경험칙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연령이 50대인 여성이 사실혼유사하게 관계를 지속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 50대 여성분은 바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도 없었을뿐더러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기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기여도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실혼을 입증해야 되며 그 이후에는 재산 기여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위에 예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해당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실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는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사실혼 관계가 명확하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 비율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의 기여도인 여러 가지 요건을 참작하여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참고: 사실혼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매이남의 이혼 일기"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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