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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간통죄 폐지는 과연 현명한 방법이었을까

by 매이남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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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는 과연 현명한 방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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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간통죄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41조)  다시 말해 기혼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다면 간통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과거 2015년 이전만 해도 이런 간통혐의로 실형을 내리는 사건들이 많았다. 참....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 이유?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여 결국 폐지되었다. 1953년 제정된 이후로 62년 만의 폐지 결정이었다. 그 당시 나는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결정 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한 참 이혼사건과 상담으로 종횡무진을 하면서  전국을 출장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간통죄 폐지 후 불륜과 불륜 외도는  더 심각 

 

그 당시 기억으로는 간통죄 폐지이후 배우자의 외도 사안이 끊임없이 넘쳐났었고 특히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봤던 기억이 난다. 실질적으로 실무 사례로 나의 경험은 잊을 수가 없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조금 더 자유롭게(?)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었다. 한 간에 소문에는 간통죄 폐지 이후 혹시나 위자료 결정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많았으나 기대치와는 다르게 그렇게 높게 산정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간통 피해자인 당사자들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답답함을 토해내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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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간통죄 폐지에 대한 생각정리 

 

음.....무조건 간통죄 부활을 염원하는 입장이다. 범죄 혐의를 떠나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악질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와 의견이 반대인 사람들도 있기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아마도 간통죄 부활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간통죄가 존재했을 당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지금보다는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때가 좋았다.....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은 끊임없이 증가 했었고 실제로 더 뻔뻔해지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간통죄 부활을 염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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