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외도증거를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5. 27.
반응형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외도 증거를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

 

 

 

 

 

 

내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

요즘 부쩍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니 내가 예민한 것일까? 무언가 이상하다.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불륜,외도를 하는 자들의 행동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내 배우자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상대방 배우자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불륜증거는 우연하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도대체 불륜,외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점이다. 증거를 잡아야 할 텐데  이 놈의 인간이 증거 하나를 남기지 않는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는 아주 명확한 불륜 현장증거(성관계,간통)를 확보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 되었지만 그래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어디까지가 부정행위(불륜,외도)라 인정되는 것일까?

 

쉽게 말해  아무런 이유,목적없이  제삼자와의 잦은 연락, 잦은 만남만으로도 법리상 부정행위(외도, 불륜)라 볼 수 있다. 흔히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면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메세지 대화 중 "보고 싶어~집에 잘 들어갔지?""자꾸 너 생각이 나. 우리 오늘 보는 거지?"이 정도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부정행위는 간통의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외도 증거를 잡아야만 할까?

 

아무리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뭐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극히 나의 경험칙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간통죄도 폐지 되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중요한 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소송 아닐까? 당연히 증거가 명확하고 많이 있을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다.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하여 위자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거나 재산분할에 현저하게 많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심부름 센터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의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본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안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모든지 선택은 각자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므로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최근에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현실판 부부의 세계"에 대하여 방영을 했었는데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마치 첩보영화를 보는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업체를 본 기억이 난다. 물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나의 생각은 굳이... 저렇게 증거를 잡는다 해서 정작 본인에게 무엇이 남을지 그 의뢰한 사람의 뒷모습을 티브이로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