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징역 최대 10년 법안 발의 ㅋㅋㅋ
2017년 이후로 또다시 5년만에 동의받지 않은 음성 녹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며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ㅋㅋㅋㅋㅋ
진짜 제정신인가?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다.........ㅜㅜ
▶이혼소송에서 동의없는 녹음 최대 징역 10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이혼사건에 증거확보는 더더더더더더더더 욱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아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라 다를까 현재도 그 증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미칠 지경인데.... 부부간의 대화 녹취 또는 상간자 녹취 기타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증거로 쓰였던 녹취자료가 끝이 난다..... 그럼 아마도 대한민국은 민사, 형사, 가사 등 여러 가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게 뻔하다.
▶이혼소송에서 녹취자료는 매우 중요!!!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쓰임이 많은 증거자료가 바로 이 녹취자료다!!
과거 이혼사건을 다루다보면 녹취의 중요성을 의뢰인들에게 강조 또 강조!! 한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던지, 부정행위 외도를 하는 상황이나 자백진술, 상간녀, 상간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 욕설, 폭언 또 뭐가 있나.. 정말 전부 실효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정하자???? 제정신인가??? 웃음만 나온다.ㅋㅋㅋㅋ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녹취는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녹취하는 당사자 직접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증거가 아니다! 얼마든지 녹음해야 한다. 그게 증거다.!!
단, 녹음기 설치를 하고 녹취 당사자가 그 현장에 없다면 무조건 위법이자 불법녹취이다. 이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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