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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 한 남편 20년형?

by 매이남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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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 한 남편 20년형?

▶이혼소송 중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 

 

지난 2021년 9월 3일 오후 2경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아내의 아버지와 함께 짐을 가지러 온 상황에서 남편 장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찔려 현장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들부부는 2021년 5월부터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에  아내는 남편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직접 자기가 열어 주겠다고 하였다. 아내가 짐을 챙기는 와중에 말다툼이 일어났으며 집에 들어 간지 5분도 안돼서 범행이 일어났다. 현장에서는 아내의 아버지가 직접 목격을 하였으며 칼에 찔린 딸을 안고 밖으로 피신하였으나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아내는 사망 전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딸들 어떻게"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결국 현장에서 남편은 체포 되었으나 사건 다음날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 왜 그때 안 말리셨냐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아내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평소 남편 장 씨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과도한 집착도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  2심도 20년형 유지!

 

피의자 장씨는 우발적 범행과 범행 후 119 신고등 구호조치? 피해자 측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검찰은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결국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20년형을 유지했다.

장 씨가 출소하면 70대. 요즘 70대는 젊다..... 남은 두 딸과 피해 가족들의 삶은 누가 위로를 해주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일까

▶기사를 본 후 매이남의 생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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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많은 이혼 사건과 상담을 경험하면서 가정폭력 관련 사안들이 생각 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그들만의 고통과 두려움은 상상 초월이다. 접근금지 가처분? 쉼터 생활? 그래 상투적 방법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끝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차라리 찾을 수 없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나 충격 그 자체의 사건이었다.

이혼에 있어 이혼소송은 강제적인 방법이다.물론 이혼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나의 폭력적 성향으로 배우자가 힘들어 이혼소송까지 진행하였다면 그냥 받아들여라! 현실에 대한 부정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본인 스스로를 악마로 만들지 말고 그냥 제발 조용히 평생을 반성과 성찰로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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