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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휴대폰통화내역조회에 목 매지 마라!!

by 매이남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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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에 목매지 마라!!

 

 

 

 

남편 또는 아내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원하는가?

자~휴대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조회를 했더니 특정번호가 자주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그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그 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는가?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하자면 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통신내역조회에 대한 상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곤 했었다. 물론 법리상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혼인을 한 기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와 잦은 만남, 연락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잦은 통화내역도 어찌보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내역은 추후 판결의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혹여나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여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만일 통화내역조회를 통해  특정 휴대폰 번호가 매우 잦은 횟수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하자.

끝?? 정말 증거자료는 이게 끝일까? 아니 절대 아니다~~ 통화내역 조회로 인해  통화내역이 발각이 되어도  내연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을 시 거의 대부분은 소송 기각이다. 즉 패소다. 오해를 할 만한한 사실관계는 있지만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은 여러가지 변명과 핑계를 데는 것은 당연하 것이며 하물며 같은 직장이나 거래처 관련하여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면 더욱더 쓸모없는 증거자료이다. 그리고  대표 통신사에서도 통화내역 조회는 절대 안 해준다.!!( 형사사건은 아니잖아.) 

 

 

 

▶통화내역보다는 결정적 증거를 잡는 데 주력을 다해야한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통화내역 조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잡는 것이며  그 증거자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메시지대화, 녹취. 사진, 동영상, 자백 진술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결정적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굳이 통화내역 조회에목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리해본다면 .

 

소송을 해도 통신사에 통신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거나 통화내역이 있다고 하여도 소송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이 증거자료를 잡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 

 

※ 참고할 사람만 클릭요망 ↓↓

 

https://meynam1212.tistory.com/53?category=86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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