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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사기결혼 혼인신고취소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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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신고취소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 사기결혼 당했다??

 

사기결혼이란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에 의해 기망당해 결혼한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직업도, 나이도, 재력도 과장되게 포장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난 후 결혼을 했어도 지금처럼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이제는 조금의 부풀린 과장도 사기라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하는 시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살짝은 과장 있게 자신을 포장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이성에게 보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현혹시켜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법리상으로 본다면 혼인취소 규정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는 규정이 있다

(3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즉, 거짓이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혼인을 할 경우 혼인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혼인신고 취소가 인정되는 범위?

 

판례를 참고해 본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배우자의 학력, 재산, 직업 등을 완전하게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판례:서울가정 2014드단327296)

 

그러나 배우자의 학력, 재산, 직업등을 완전하게 속인 것은 아니라 다소 과장되었을 경우는  혼인취소 성립이 안 되는 판례도 있다.

( 판례:서울 가정 2012 드합 3883)

 

이 두 가지 판례의 차이점은  "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거나,  그 기망에 의해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여야 할 것" 법원은 판단했다. 이 말은 즉, 배우자가 혼인 목적으로 완전한 허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일부 과장된 허위는 혼인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서울대를 졸업, 대기업에 근무, 연봉이 1억 이상, 재산은 개인명의로 몇십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 부모님  직업은 교수 및 기업의 사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중소기업에 근무,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경우",

이와 같이 실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을 허위로 말했을 때 혼인취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연봉 1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8천 이상이며 개인 재산이 몇십억은 아니지만 몇억은 가지고 있을 경우는  혼인취소가 인정 안될 확률이 높다. 이렇듯 다소 과장된 부분은 혼인취소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과거 상담경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부모의 이혼 이력이나, 학력 등을 속였다며 혼인취소가 되는지를 자주 묻고는 했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취소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소 과장되거나 완전하게 거짓이 아닌 이상  혼인취소 결정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변호사 광고 마케팅은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든다. 속지 마라. 혼인취소는 사안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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