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불일치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
만일 나의 자녀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우선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기 전에 이 같은 상황이 나오는 과정은 무엇일까? 이런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또는 혼인기간을 유지하다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임신이 되어 출산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칙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 女와 男가 연애를 하다가 女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현재의 남편인 男와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임신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
자! 여기서 과연 이 女는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임신이 되었으니 교제하고 있는 현재의 남편인 男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男는 우선 결혼식부터 빨리해야 된다는 마음에 급하게 결혼이 진행될 것이다.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우선 혈액형이 문제가 없다면 친자불일치에 대한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되고 혼인기간은 더욱더 길어지게 될 것이다,반면에 혈액형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해소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유가 친자불일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자 불일치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 및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혼인취소 소송이란?
아주 간략하게 혼인취소는 말 그대로 이 혼인을 취소한다는 의미이다.(혼인무효와 차이가 있음)
[민법 816조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친자 불일치의 경우 대부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으며 반드시 3호에 해당되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 혼인취소가 성립이 되어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취소 이력이 기재된다.
※ 친생부인의 소송이란?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결혼기간 동안에 당연히 내 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 내 친자가 아니였을 경우에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어 혼전임신이거나 결혼기간 중에 임신한 경우에 해당되는 소송이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는 목적은 같지만 다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친자 불일치로 인한 과거 많은 상담과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이러하다. 만일 애초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친부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결혼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과거에 여러 명의 나이가 어린 20대 초중반 의뢰인들은 상담 초기에 강력하게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확신하면서 추후에는 "사실 알고 있었다, 확신이 없었고 두려웠으며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하여도 본인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작은 선택이 여러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상처로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혼인취소나 이혼이 되고 나서는 정작 이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온전히 피해자인 남편 측은 정신적 공항상태에 빠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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