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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가정폭력에서 과연 접근금지 신청이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있을까?

by 매이남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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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과연 접근금지 신청이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의 경우 확률적으로 여성보다는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 힘이 약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은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온전히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들은 가정폭력 가해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그들보다 힘이 강한 상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오로지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스스로 감정조절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인 기관에 도움을 받아 상담 및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법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

 

접근금지 신청이란 무엇일까?

 

정확한 명칭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혼소송 시에 별도의 신청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효력이 발생된다.

 

접근금지 신청의 효율성 및 기간과 위반할 시 제재

 

법원에서 접근금지 신청 명령이 정해지면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2항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이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 6개월 이내, 연장 시 최장 2년 ) 위반 시에 처벌이 따른다.

위와 같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위반을 할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이 잘 이행되어 피해자의 보호를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개인적인 경험칙상으로는 완전하게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는 접근금지명령의 경우 제한 기간(6개월 이내, 연장 시 최장 2년)이 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 것이며 불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경찰 신고다!!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다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내 주소가 노출이 된다는 것이다. 피신의 목적이라면 접근금지 신청을 했을 때 주소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을 위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위반 시에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맞지만 과거 상담과 사건 경험을 통하여 본다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래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 참고 바람 )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이유가 없다 무조건 경찰 신고해라!

▶가정폭력 상담소에 자주 상담을 받아야 한다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혼자 끙끙거리면 안 된다.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절대로 주소변경을 해서는 안된다!!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주소변경을 하지 마라.

▶가정보호 센터 또는 쉼터를 이용해라생활 규율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이혼소송을 한다면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해야 한다.→법원에 출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좋은 제도이지만 완벽하게 피해자 자신들을 보호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 또한 접근금지 신청을 할 때 별도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경찰에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를 수 있으며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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