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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과연 내가 의처증과 의부증환자일까?

by 매이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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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과 의부증으로 이혼을 원합니다.

 

의처증이란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나치게 의심하는 증세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의부증이란  남편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나치게 의심하는 증세라고 설명하 수 있다.

 

의처증과 의부증 증세는 과도한 집착과 열등감이 만들어져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나타내며 자칫 잘못하면 흉악한 범죄행위로도 발전될 수 있는 정신병적 망상장애이다. 일반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며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떠나갈까 봐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과도한 집착 증세를 보이며 폭력적 행동과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결혼 초반에는 단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도저히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중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듯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 되지 않고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다른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다.

 

과연 내가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일까?

 

내 배우자가 나를 의부증/의처증환자 취급을 한다.

 

≪언젠가부터  내 남편(아내)의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 잦은 외박, 출장, 회식, 어떤 여성(남성)과 매일같이 긴밀한 통화, 자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을 잔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런 행동은 과거 내 남편(아내)이 외도를 했을 때 유사한 행동이다. 또다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하나만 물어보아도 나를 보고 의부증(의처증)이다,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또 의심을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 나 스스로도 내가 예민한 것인지  이상한 것인지 헛갈린다.≫

 

자! 위에 사례를 살펴보자.

과연  위 사례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과연 의처증/의부증 환자로 볼 수있는 것인가?

과거 나의 경험칙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부정행위(외도)를 하고있는 자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반적으로 대하는 행동들이었다.  위 예시를 들었던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것이다.

분명히 부정행위(외도)를 하는 것으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 말이다. 정확한 증거 없이 추궁만 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나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다. 물론 나 자신이 예민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오해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이력이나 현재 변화된 행동들은 충분히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과 생활 습관 등 기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평소와 다르고 과거 부정행위(외도)를 했었던 행동들과 유사하다면  직접적/간접적 증거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한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부정행위(외도) 증거 없이 추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처증/의부증 환자 취급을 당할 것이며 상대방 배우자는 본인의 부정행위(외도)를 은폐하는데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섣불리 증거가 없는 상황에  상대방 배우자를 추궁하지 말고 직/간접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 해당사항이 된다면 본인은 의처증/의부증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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