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 폭력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남편, 아내를 불문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정 내에 폭력행위는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매년 통계에 의하면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살펴보자.
가정폭력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많은 사건과 상담을 통해 도대체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 본 결과
첫 번째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의 연속성이라 생각한다.
내 배우자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마치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폭력행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배우자의 폭력성은 하루아침에 생긴 현상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습득하고 적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폭력성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시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더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다 그 정도 가지고 멀 그렇게 유난을 떠냐 네가 참아라 우리 아들이 원래 심성이 착한 아이인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너가 비유 잘 맞춰주어라 걔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냐?"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어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되면 아마도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 시어머니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 일 것이며 내 배우자도 가정폭력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의 연속이다.
두 번째 문제는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다.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즉, 병원 치료를 받아야 폭력행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평온하다가도 사소한 감정상 함으로 인해 큰 폭발이 일어난다. 본인도 순간 폭력행위를 하다가도 돌아서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폭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적응을 하게 되면서 되도록이면 폭행 가해자의 심기를 건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또한 이 사람은 화만 안내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된다.
배우자의 폭력성을 나는 정말 몰랐을까?
시간을 되돌이켜 보자.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당시 이 사람의 순간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었는지. 만일 단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결혼 후 변한 것일까?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단지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았을 뿐 나와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런 폭력성을 표출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 데이트 폭력사건이 보도가 심각한 사회 이슈였다. 이들은 확률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폭행의 정도는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 내가 내 배우자의 폭력성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단지 그들은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다.
가정폭력 신고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 내에 가정폭력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받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 할것이며 사건경위를 파악 후 분리 조치 및 고소여부에 대해 물어 볼것이다. 만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는 "니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것다. 나를 건들지 마라 "라고 생각 할 것이며 그 폭행의 정도는 빠르게 발전되어 더욱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정내 문제이므로 세부적으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정폭력 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혼자 끙끙 안다고 그 누군가 알아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
부부간의 폭력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초반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이혼을 선택하던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 중에 「민법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한 바로 결국에는 경찰 신고도 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스스로의 인생에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인생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선택해야 한다.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family_vio_rule
'재판상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난한 친정,가난한 시댁으로 배우자가 우리부모님을 무시합니다 (0) | 2020.05.21 |
---|---|
고부열전 시어머니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0) | 2020.05.15 |
성인 가출신고 후 배우자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0) | 2020.05.13 |
현실판 부부의 세계 불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05.06 |
이혼소송 뜻? 이혼 사유 6가지와 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