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이혼소송

성인 가출신고 후 배우자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by 매이남 2020. 5. 13.
반응형

 

 

 

 

일반 성인이 가출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성인이 가출하는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부부 중  배우자의 가출 사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우자의 가출 이유는 몇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간 경우(피신이라고 표현해야 할 듯)

2. 이혼을 원하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3. 외도로 인하여  제삼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간 경우

4. 기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간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갔다면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인 「민법 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때 」에 해당될 수 있다. 단, 위에 언급한 4가지 경우 중에  1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3,4의 경우는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혼청구권이 발생한다. 집을 나간 배우자는 이혼소송 과정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성인 가출 신고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

아무리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남겨 보았지만 답장이나 연락이 오질 않는다.

주변 지인들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하루, 이틀 , 삼일,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 접수를 하고 돌아왔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며  가출 당사자와 연락이 되었고  배우자에게는 절대 본인의 사는 곳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되는 것일까?..」

 

이런 사례를 해석해본다면  배우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가출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 측은  가출 당사자가  본인의  거주지를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길 바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가출 신고자에게 고지할 수 없게 된다. 즉,  딱히 방법이 없다. 실질적으로 가출신고를 하여도 가출 당사자의  생사만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이다. 만일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  끊임없이 매일 가출 당사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그 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출 당사자의 심경변화가 생겨 다시 집에 들어온다거나

둘,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이 올 것이다.

셋, 장기간의 별거기간이 지속될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통상적으로  집을 나간 당사자들은 미성년자들이 아닌 성인이다. 그들은 대부분 각각의  이유들이 존재하며 상습적인 가출 행동이 아닌 이상 혼인관계 유지는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출 당사자들은 이미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때부터 나란 사람에 대한 배우자의 감정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상습적인 가출은 예외)

결론적으로 객관적이며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하며 만일에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사견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