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부부의 세계 불륜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840조 1호」
불륜 , 외도 , 바람
우리는 흔히 결혼한 사람이 다른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
"불륜의 정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음 "이라고 뜻하더라.
즉,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판 부부의세계 불륜
최근에 " 부부의 세계 " 라는 드라마로 인해 불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결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전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 보다 간통죄 폐지된 이후로 더욱더 외도로 인한 이혼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왜? 과거 "간통죄"는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를 하는 자들이 일말의 양심 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 드라마 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불륜 실제사례.
실제 사례를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혼인기간 10여년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아내가 출산하였는데 둘째가 남편의 친자가 아닌 사례"
" 혼인전부터 만남을 유지해오면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예전 이성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 "
" 기본 3명의 이성을 동시에 만나면서도 배우자에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라고 하는 사례 "
"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불륜으로 발전되어 각자의 자녀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던 부분이며 이보다 더 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불륜, 외도 , 바람을 피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생각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일부가 있기 때문이다.
2023.04.07 - [매이남의 이혼일기] - 외도용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외도 불륜 ,바람피운자들의 이유?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불륜을 저지르는 행동에 있어서 나름 이유들이 존재하며 이런 유형들이 있다.
첫 번째 -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바람을 피웠으며 그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똑같이 맞바람을 피는 경우 ,
" 내가 아프고 상처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느껴봐 !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알아야 돼",
두 번째 -본인의 불륜 행동을 상대방 배우자의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경우,
"내가 바람피운 건 다 너 때문이야 왜 날 외롭게 만들었어?! 너만 나한테 잘했어도 난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거야!!"
세 번째 - 마치 오랫동안 살면서 진정한 나의 운명의 상대를 지금에서야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 ,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했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진정 내 사람이구나 우리는 운명이고 인연이에요 "
이 외에도 가지각색의 이유들이 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내가 사랑했던,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상처는 씻을 수 없으며 평생 그들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순간의 쾌락과 감정은 영원할 수 없으며 남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언젠가는 내 눈물에는 피눈물이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일 수도 있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고 이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우 중요 체크하기.
「민법 제 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 전조 제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즉,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은 언제까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시간이 경과하면 배우자의 외도 부분을 잘못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Sj7DDPs07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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