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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by 매이남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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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혼사유의 입법 유형 중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있어 일방의 배우자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탄주의란 누구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견해와 파탄주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유는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해 잘못을 한 자가 이혼 요구까지 해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도 이혼의사가 있는경우

 

①상대방도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들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은폐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을 경우 쌍방 이혼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혼 성립이 될 수 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니 상대방도 나도 이혼 원한 다라는 취지로 반대로 이혼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법원은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하는 의사는 동일하니  아무리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이혼 성립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참나~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혼소송을 해?! 그래 나도 싫다! 나도 이혼 원해!!"

 

②상대방이 악의나 보복적 감정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단지 이혼만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롭히며 복수할 것이니 이혼은 꿈도 꾸지 마라 두고 봐라 계속 고통스럽게 해 줄게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라는 의사로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했을 때 해당된다.

 

●유책성이 쌍방 대등한 경우

 

혼인파탄에 있어 부부의 책임이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은 쪽의 이혼청구를 인정한다. 즉, 서로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혼인기간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내가 다른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서로 성격차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별거기간이 지속되었을 때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외도를 한 경우에  이 부정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혼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이 되기 위한 방법▣

 

유책배우자가 이혼이 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위에 언급된 경우들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최종 판결은  이혼 기각 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결과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판 중간에  조정 합의를 통해 이혼이 될 수 있고 상대방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위에 언급한 상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라며 이혼을 정말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 참고

(출처 :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 합의체 판결[이혼])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공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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