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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할까?

by 매이남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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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까?

 

 

나와 내 배우자 간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대로 나와 내 배우자 간의 성격이 너무 똑같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사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성격이 똑같아 갈등이 있는 경우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른바 성격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성격차이.. 나와 비슷해도 문제 나와 달라도 문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사례는 정말 많이 있으며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표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과연 성격차이가 원인이었을까? 딱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적 표현이 이것밖에 없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성격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가족, 형제, 자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때때로 성격차이로 갈등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원인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아닌 서로 간의 성격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추어 갈 수 있는 노력과 마음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배우자 간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 성립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협의 이혼일 것이다.

협의 이혼은 두 당사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격차이로 인해 심한 갈등이  벌어져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단계는 이렇다,

성격차이  잦은 갈등→대화 단절 → 부부간의 각방→ 별거 →협의이혼. 통상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에 성격 불일치라고 해당될 수 있다.

성격 불일치로 인해 이혼성립이 되었던 판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 실무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청구원인이 단지 성격 불일치만을 주장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기각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혼소송시에 성격 불일치라는 사유도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이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혼의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예를들어 성격 불일치로 인해 잦은 갈등이 벌어져 대화가 단절되고 혼인관계 실체는 있지만 애정이 상실되어  마치 쇼인도 부부 형식으로 유지하다가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사가 있을 시에는 이혼 성립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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