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에 혼인무효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각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시. 구. 읍. 면에 접수를 하면 혼인신고 처리가 된다. 혼인신고 후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듯 혼인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두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부 나이가 젊은 성인들이 섣불리 혼인신고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기전 양가 부모님 상견례와 예식을 통해 정식적으로 결혼 과정을 밟고 혼인신고를 한다. 물론 다들 알고 있듯이 이런 과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습이기도 하며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젊은 성인 남녀가 너무나 짧은 생각으로 순간적인 마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조종 종종 발생한다.
과거 상담을 통해 예를 들어 보자면 대부분 젊은 성인 남녀의 부모한테 문의가 온다.
"우리 아이가 생각 없이 여자(남자) 애랑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시킬 수가 없는지요?"
방법은 하나며 바로 이혼처리가 최선이다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두 당사자의 동의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혼인신고 수리가 되어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혼인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법원에서 혼인무효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으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하다.(혼인무효소송은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하다!!)
혼인무효소송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자 자간의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 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각 호를 떠나서 1호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 일까? 합의가 없었다.. 바로 일방적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반드시 대리가 불가능하지만 신고서의 대리 제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배우자가 될 사람이 바빠서 동의를 받고 대리해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1호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었다.
위에 1호에 해당되는 사유는 간략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취업알선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경우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 후 단기간에 집을 나간 경우 (요즘은 거의 이혼 성립)
㉰상대방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혼인무효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이 ㉮,㉰의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도 감수 해야 한다.
만일 이 세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혼인무효소송이 성립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판례에서도 대부분이 기각(패소) 결정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두 당사자가 모의를 통해 신분증 위조를 하여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허위로 소송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판례를 보더라도 혼인무효가 성립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내가 만일 순간적인 마음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추후 본인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깨달음도 본인이 감내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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