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과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까?
최근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황혼 이혼율이 왜 증가하게 되는지 원인에 대해 많은 분석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황혼이혼은 대략 혼인기간이 짧게는 20년이상부터 길게는 50년까지의 범위로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의료,과학,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과거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나 하나만 참고 살면 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야겠다고 하여 장기간의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또는 요즘 신조어로 볼 수 있는 "졸혼"이라 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신분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에 있어 간섭을 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다고 한다. 차라리 "졸혼"처럼 서로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황혼이혼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 두가지만 존재하며 황혼이혼 역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으로 진행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왜? 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것이기 때문이다. 이혼의사 합치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의 "황혼이혼"
황혼이혼의 경우도 명확한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황혼이혼은 장기간의 혼인기간을 유지 하면서 과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만일 뚜렷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의 황혼이혼은 이혼 성립이 안될 확률이 높다.(황혼이혼도 예외는 없다)
만일 황혼이혼이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 ( 사실확인서) 라고 해서 부모님의 혼인기간 동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진술을 토대로 증거 입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황혼이혼이더라도 재판 과정 중에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거 증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과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수집에 집중해야 한다.( 성인 자녀들 의도 움이 중요함)
참고로 황혼이혼이라도 무작정 이혼소송으로 진행했다가 이혼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황혼이혼도 우리나라에서는 합의 이혼의 경우는 무조건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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