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과 이혼조정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조정이란 무엇일까?
이혼조정이라는 것은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서 조정이란 남편과 아내 두 당사자간 처분 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 절차를 말한다. 즉, 쉽게 말해 재판상 이혼소송 중에 "합의"이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정의 기능을 당사자간의 합의 유도 또는 합의 그 자체에 대한 확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사 조정의 경우 가사조정위원회와 가사 조정담당 판사에 의해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합의 이혼과 비교했을 때 포괄적 의미는 비슷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합의이혼도 두 당사자간의 "합의", 이혼조정도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혼조정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혼조정부터 알아보는 것이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조정 또한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즉, 이혼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 중에 법원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혼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결과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소송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조정이혼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조정의 성립된다면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통해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이 결정문의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법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
●이혼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 조정신청은 앞서 말했듯이 우선적으로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직접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서류(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 등 각 1부씩),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혼조정신청서의 양식에 의해 신청취지, 신청 원인을 작성하고 제출 후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통상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면 직접 해보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할 경우 전문 사무실에 의뢰를 제안한다.
●이혼조정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일까?
과거 "즉일조정"이라고 해서 조정신청 당일에 바로 기일이 지정이 되어 신속하게 이혼조정이 되었었으나 2015.4.1일 부로 즉일조정이 폐지가 되어 이제는 이혼조정 신청 당일에 기일지정이 어렵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부터는 각 법원의 행정업무 일정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난다. 대략 이혼조정 신청 후 1~3개월 안에 이혼조정기일이 지정되며 각 관할 법원마다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
★참고로 이혼조정의 경우 일반 재판상 이혼소송과는 다르게 조정결정에 대한 번복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제기(2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이혼조정의 경우는 이혼 조정기 일당일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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