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에 위자료 소송 위자료 뜻 정확히 알고 있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란 위자료 뜻
이혼소송 시에 위자료 청구란? 혼인파탄의 주 책임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3년내에 소송을 해야한다.(3년이 지나면 불가능)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혼을 하면 자동 발생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으며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위자료 ,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다 즉 ,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위자료를 궁금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 과연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의 질문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아무리 상대방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ㅜㅜ
법원은 판단은 꽤나 냉정한 편이다. 아마도 실제 재판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협의 이혼 과정에는 두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도 의사 합치가 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두 당사자가 주인공인 합의로 되어있는 협의 이혼이기 때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는 정말 다르다! 이혼소송을 통해 명확히 원/피고 간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을 받아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법상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이며 누가 보아도 일방의 배우자 잘못이 명확해야지만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방적 가정폭력?, 폭언? 외도?, 유기? 도박? 기타 범죄행위? 이렇듯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이런 사유 들은 아마도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성격차이? - 세상 모든 사람과 성격차이는 존재한다
○ 아내가 밥을 차려 주지 않아요? - 스스로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예외
○ 남편의 월급이 너무 낮아요??- 실제 이런 이유로 상담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절대 안 된다!
○ 네가 먼저 바람 펴서 나도 바람피운 건데 무엇이 잘못이냐?- 둘이 똑같다 ( 거의 대부분 쌍방 유책 )
○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집을 나온 경우?- 집을 나가라고 한 사람이나 나온 사람이나 똑같음
과거 수많은 이혼사건을 다루고 상담을 했을 적에 기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 하물며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일절 말을 안 하고 마치 상대방 배우자만 잘못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판 과정 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된다.
2024.09.30 - [매이남의 이혼일기] - 결혼전 결혼준비 싸움 해결 안하면 파혼 이혼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쟁점은 누구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하여 과연 내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상식선과 법률상 상식선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는 당연시되는 권리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g0RkYx62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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