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은 왜 이렇게 거짓과 과장으로 작성하는 것일까?
자~어제 또는 오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을 것이라 전제하고 필자는 당신들에게 "괜찮다~열 받아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 누구보다도 현재 심정이 어떠한지 충분히 알고 있다. 얼마나 화나고 어이없고 당황스럽겠냐만은 이미 이혼소장은 송달이 되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람들마다 이혼소장을 받는 상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있다. 이혼소장을 받으리라 전혀 예상을 못했거나 혹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나이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이제부터 나도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이혼소장에 대한 반박 및 반소장을 제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혼소장을 읽어보니 참나~어이가 없다 왜이렇게 거짓말과 과장된 얘기들만 쓰여 있는 것일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1. 원고가 먼저다.
원고: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를 요구하는 사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법원에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하니 원고가 먼저 주장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만을 위주로 소장이 작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들은 이혼소장을 받은 사람이므로 피고다. 피고: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피고 또한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니 걱정마라.
2. 원고 측 변호사는 무조건 원고 편이다.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의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것이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는 적어도 몇백만 원이며 대한민국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간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의뢰자의 선택을 받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의뢰인이나 소송대리인이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근무 당시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라 할지언정...). 사실 의뢰하려고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이 본인 불리한 얘기는 잘 안 하는 것이 현실이며 항상 유리한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 뭐.. 변호사 사무실도 아주 자세하게 질문도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서 의뢰인의 말만 듣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원고의 이혼소장 내용은 원고가 원하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다.
이혼소장 내용에는 청구취지란이 있다.
예를들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청구취지도 단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며 판결이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청구 원인을 보면 이혼사유가 기재되어있는데 마치 완전히 나를 이 세상에 최악인 사람으로 작성이 되어있을 수 있다. 이것 또한 단순 원고의 주장일 뿐이다.( 전제조건: 허위나 과장일 경우만 해당 )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
이혼소장은 모두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소 허위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원고 입장만을 고수하여 작성된 이혼소장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충격 그 자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괜찮다~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먼저 자기주장을 한 것뿐이니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다. 시간도 충분하다 30일 기한으로 지정되어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다.^^
(참고: 절대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았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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