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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이혼소송중 가사조사기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by 매이남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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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기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사 조사란 무엇인가?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재판장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즉, 현재 분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다. 말 그대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굳이 가사조사 기일 횟수를 따져 본다면 대략 한 3회 정도로 진행된다.(매주, 매월이 아닌 전반적 횟수이며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 혹은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 경우에 따라 단 한 번도 가사조사를 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다.]

 

※ 가사 조사 기일에 당사자만 직접 출석을 해야함 - 변호사 선임을 해도 변호사는 동행할 필요가 없다. 

 

▶가사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인가?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가사조사는 당사자와의 직접 대면 조사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과 동시에  가사조사관의 조사 내용이 판사한테 보고된다. 웬만해서는 법원에서 시키면 무엇이든 협조하려고 노력해라.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출석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된다.

(법원 진행과정은 다 필요한 것이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가?

 

과거 경험칙상으로 판단하자면 이혼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 기일에 출석을 하면 가사조사관 앞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현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혼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 가사조사관은  본인의 의견을 조사 내용에 기재하고 그 기록이 판사한테 보고 되며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필자는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 단, 이혼판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가사조사는 반드시  부부인 당사자들이 꼭 같은날에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

 

꼭 반드시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같이 조사를 받아라. 상대방 얼굴을 죽을 만큼 보기 싫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조사를 받기를 제안하는 이유는 가사조사관의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사 조사관은 양측의 상반되는 서면상 주장에 어느 정도는 진실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닌 성격 불일치로 인한 갈등 상황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가부장적 성향, 편협한 성격, 부정적이거나 분노조절이 불가능하다거나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전혀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는 성격) 

이와 같이 가사 조사기일에  당사자인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면 출석하여 조사관 앞에서 심정을 토로해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가사조사는 각각 받아야 하며 동일한 날에 조사기일이지정되었다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가사조사 현명하게 받는 방법?

 

음..... 가사조사 현명하게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1. 흥분하지 마라! 

2. 말을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3. 진실만을 말해라!

 

첫 번째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면 지는 것이며 얻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누구도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사조사관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 예상된다" 저러니까 이혼 소송당하지 나 같아도 이혼하겠네, 역시 서면(기록)대로 대화가 안 되는 구만 쯧쯧...."

두 번째 말을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말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사조사기일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상대방은 조리 있으며 유창하게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재판에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이혼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말을 잘한다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벌어질 수도 있다. 차라리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악용하지는 말자 ) 

세 번째 진실만을 말해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사람의 이중성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주 독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가사 조사 때 폭풍 눈물을 쏟는다던지, 온갖 거짓말로 말 그대로 소설을 쓴다던지,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가사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재판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벌어지는 일들이 수두룩했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면 .

 

가사조사는 법원마다 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도있고 안 할 수 도 있으며  가사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기일이고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긴장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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