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만일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될 것이며 유책배우자와 그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들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과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주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 본다면 혼인파탄의 주원인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장기간의 별거이다 즉, 사실상 이혼 상태가 입증이 되었을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주원인으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혼상태는 무엇일까?
▶사실상 이혼상태란?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협조, 정조,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부부는 혼인관계가 인정이 되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혼 상태의 경우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단순 별거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 볼 수 없으며 장기간의 별거기간이 지속되면서 연락도 전혀 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족행사 등 기타 대소사 관련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혼자만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일절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여야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참고: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되는 사례)
▶별거 중에 외도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 책임과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별거는 하고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당사자인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 구성원에게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여 관계 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완전한 별거 상태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곳에서 동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는 매년 남편의 가족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그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남편의 안부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완전한 별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만일 별거 중에 외도를 범한다면 혼인파탄의 주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을뿐더러 언제든지 혼인 회복을 바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할 때는 더더욱 외도를 했을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대로, 별거 중에 외도를 했지만 그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 책임과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이미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서로 간의 연락,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배우자의 가족행사에도 전혀 참석을 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을 때(바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부부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 )
즉, 사실상 이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외도가 발각되었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우선 각 가정마다 별거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합의하에 별거 또는 일방적인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과거 경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 부부에게 이로운 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해서 환경적 변화에 금세 적응을 하게 되고 현재 적응된 생활을 다시 원점으로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별거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이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단기간의 별거가 장기간의 별거로 변화되는 시점에 이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다른 제삼자와의 관계 형성이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별거가 부부에게 서로 간의 애정 상실로 발전되어 결국에는 남남처럼 지내게 된다. 그러다가 배우자의 다른 제3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부정행위의 잘못이 쟁점이 아닌 이미 파탄된 상태를 주원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의 별거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 부부인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단, 당사자인 부부가 서로 애정 상실이 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의미가 없을 경우에만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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