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각을 원합니다. 저는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1차적으로 부부는 합의 이혼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합의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 어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일부 중에 이런 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혼소송을 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는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명확한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내가 이혼소송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혼은 성립될 것이다.
반면에 명확한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배우자가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크다면 이혼이 기각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다.
(단, 일방의 배우자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1, 재판상 이혼사유가 미약하여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동안에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소소한 갈등이 벌어져 이혼을 결정하는 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단순 성격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일회성 고부간의 갈등, 양육방식의 관한 갈등. 금전적인 갈등, 배우자의 부정행위 오해로인한 갈등, 부부간의 애정 상실, 대화 단절, 단기간 별거 기타 등등 매우 여러 가지의 갈등적 요소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혼사유의 범위 정도와 법리적 시각의 범위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혼소송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이혼이 될 것처럼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와 같이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재판부의 성향상 쉽게 이혼을 결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각 관할 법원의 재판부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혼인파탄 주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혼소장을 보내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 도박 기타 등등 아주 명확하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법리상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유책배우자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판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며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단,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잘못한 점)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본다면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매우 허위와 과장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사례들이 정말 많다. 입증할 만한 증거 하나없이 무조건 주장만으로 피고를 몰아세우는 식의 소장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마련이다. 어차피 재판의 결과는 이혼기각이 당연시되는 것이므로 만일 상대방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 이혼 기각을 위해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앞서 설명했듯이 상대방 배우자가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 책임자이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시에는 이혼 성립이 될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사안들의 경우 즉,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재판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혼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
그다음은 이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갈등 상황을 위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미약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부부상담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때 적극적인 태도로 부부상담에 임하고 가사조사기일에도 끊임없이 원고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맞추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원고 당사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배려가 필요하다.(진심어린태도는 기본)
★주의: 원고(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가부장적이며 독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불리해질 것이며 자칫 이혼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당사자인 내가 명확하게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을 만한 잘못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이혼은 성립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항소를 하거나 대법원(상고심)까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혼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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