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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모 가족지원금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만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원자격 요건과 지원 서류를 확인해서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될 것같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월 20만원, 최장 12개월동안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
● 지원요건 ●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서비스를 신청하신분
- 신청인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이신 한부모 가족인 분
● 지원 금액 : 20만원 ●
● 지원기간 : 9개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양육비 이행관리원 접수처
(04554)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남산 스퀘어 )24층
■ 지원절차
1,신청/접수 후
2.서류/요건 확인
3.심사 및 지급
4.양육비 채무자에 구상권 행사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문의 : 1644-6621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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