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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혼인빙자사기죄,혼인빙자간음죄는 대한민국에 없다.

by 매이남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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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사기죄, 혼인빙자 간음죄는 대한민국에 없다.

 

 

 

 

 

마음이 쓰라리고 안타깝다. 정말 악질 중에 최고조의 악질을 만났다고 보면 된다.

내가 먼저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마치 공중화장실에 급한 용변을 해결한 것처럼 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이제는 내가 필요없단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다양한 인간들을 마주하고는 한다. 특히 이성 간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하다 못해 인간이하의 행동을 하는 특정 부류들이 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부류를 일컬어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마치 처음에는 나와 결혼을 할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들과 감동의 쓰나미를 퍼부으며 사람을 정신 못 차리는 상태로 만든 후 나의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나 몰라라 홀로 떠나는 부류이다. ( 남자와 여자 모두 해당 ) 우리가 이들한테 당하였을 때 흔히들 검색창에 이렇게들 검색한다.
"혼인빙자 사기죄,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결론부터  딱 잘라 말하겠다! 현 대한민국 법에는 혼인빙자 사기죄,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열심히 검색해봐도 딱히 원하는 대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성 글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혼인빙자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무엇이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거 수많은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다. 이제부터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보자. 


혼인빙자 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죄 형법 제304조」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 상실 

과거 옛말이라는 것이다.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법은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입장이며 실질적으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었고 여성 보호적인 측면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현실적으로 과거 많은 사건의 상담을 한 결과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충분히 상황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던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때로는 무고하게 당하는 사례도 정말 많아서 이렇다 할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혼란스 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다. 




혼인빙자 사기죄?


대한민국에는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죄명도 없고 단지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사기죄로 적용시켜 사건을 봐야 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쉽게 설명하자면 단지 금전 손해가 있었냐 없었냐? 의 문제를 놓고 사기죄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해서 데이트 비용이나 기타 선물을 사주었다?" 사기죄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입증책임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본다면 웬만해서는 혼인빙자?? 해서 사기죄에 성립되는 사건을 거의 보지 못했었다. 물론 금전상 액수가 상당하다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법리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의 수많은 경험으로 본다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광고, 홍보성 글에 속지 않길 바란다 ㅜㅜ) 



혼인빙자 간음, 혼인빙자 사기죄 현실적 대안 및 방법


우선  처음 언급한 것처럼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만나는 상대방이 자주 결혼 전제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를 유도한다면 절대 만나서는 안된다. 물론 결혼전제를 떠나서 본인의 감정이 원할 경우에는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성인 아니겠는가... 추후에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하자고 해서 관계를 했다?"라는 말은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상황일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본인의 어리석음에 공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보통 남들은 나의 아픔을 술안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임 )
또는 결혼을 전제로 자주 금전을 요구하거나 빌려달라는 둥 안 빌려주면 마치 쪼잔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사람은 바로 연락 차단을 해야 한다. 과거 상담을 통한 나의 견해는 절대 적은 돈이라도 서로 간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생각을 할까? 액수가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 돈도 주변에 빌릴 사람이 없다면 손절해라. 반면에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라면 더욱더 의심을 해야 한다. 올바른 , 정상적,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연인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다. 손절해라, 차단해라, 쓸데없는 과거 잡생각에 빠지지 말고 바로 연락처 차단을 해라!그게 현실적인 답이다.
법리적으로 조언을 해본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몇백 만원인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가 있지만 단지 법적으로 제도가 있을 뿐이다. 돈으로 보상받기는 힘들지만 만약  그 쓰레기 인간을 조금이나마 혼줄을 내고 싶다면 소송을 해서 귀찮게 해 줄 작은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면 만나지 말아라. 물론 처음부터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만남을 유지하다 보면 느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좀 미친놈인 것 같은데. 느낌이 싸~~ 하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stop 연라 차단, 손절해라. 쓸데없는 잔정으로 인해 내 인생에 똥물 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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