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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혼인무효가 될 가능성? 웃기는소리!!

by 매이남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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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가 될 가능성? 웃기는 소리!!

 

 

 

우선 혼인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제도이고, 또한 신분상 어디에도 혼인사실 이력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혼인취소소송과는 다른 의미이고 혼인취소는 기록에 남는다.) 

자! 그럼 혼인무효가 성립될 가능성이 실제로 몇 % 나 될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본인들이 혼인무효가 해당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가족법 지식이 없거나 헛된 희망 때문)  또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어림잡아 듣고  무작정 혼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이끄는 인간들도 일부 있다.

나의 과거 수많은 이혼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해보자면 혼인무효소송을 해서 성립된 사례는 대략 1~3% 내외이지 않았나 싶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우며 명확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혼 임무 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가차 없이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무효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혼인무효를 물어보는 사례 중 대표적인 케이스를 간추려서 알아보도록 하자!

 


▶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나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특히 이런 케이스는 20 초반의 남녀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혹은 당사자의 부모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생각 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상담을 자주 했었다.

뭐 이건 가차 없이 바로 이혼이다. 혼인무효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저질러야 한다 저지르고 생각하지 말고!! 어린 나이에 혼인관계 증명서에 떡하니 이혼이라고 남게 된다. 

 

※혼인신고후 혼인무효참고 ↓

https://meynam1212.tistory.com/34

 

혼인신고후 혼인무효를 할 수있을까?

혼인신고 후에 혼인무효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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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 사례 중에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갔을 때의 경우. 

 

예를 들어 타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간 케이스를 살펴보자. 과거 10년 전만 해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법원에서 혼인무효 결정을 내려준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웬만해서는 그냥 이혼이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위적 청구를 혼인무효소송 예비적 청구를 이혼소송으로 진행한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혼인무효해보고 안되면 이혼으로 가자라는 의미이다. 실질 사례는 거의 대부분 혼인무효는 기각이다. ( 물론 예외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10년간의 경험으로는 거의 기각이었음 )

 

※국제결혼 이혼참고 ↓

https://meynam1212.tistory.com/41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결혼 이혼이다. 물론 우리나라 내국인들끼리 결혼을 하여도 이혼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사

meynam1212.tistory.com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니 빨리 변호사 선임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해라! 혼인무효소송은 매우~~~~~~힘든 소송이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인무효소송에 자신 있다 반드시 가능하다고 당신을 설득한다면 확인과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했던 혼인무효 사건을 확인해라 

둘째. 만일 혼인 무효소송이 기각이 될 경우 반드시 환불조건을 걸어라!!

아마도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반드시 의뢰를 해야 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나 또한 과거에 혼인무효소송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자문을 했던 사람이라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원한다면 도와드리고는 했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에 혼인무효를 알아보고 있는 당사자라면 신중하게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 ( 몇백많원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돈이다 ) 

 

결론적으로....

 

혼인무효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무효소송을  엄청나게 까다로우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입장이다. 어설프게 도전했다가는 안될 것이며,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영업적인 달콤한 설득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국제결혼이던지, 어린 나이에 한 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질러놓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저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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