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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by 매이남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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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결혼 이혼이다.

물론 우리나라 내국인들끼리 결혼을 하여도 이혼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마다 높은 이혼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는 사례들은 정말 많다.

국제결혼은 혼인관계가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배우자는 우선적으로 언어적 소통 문제, 각국의 다른 생활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맞추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칫 잘못하면 단기간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 상담경험으로 보았을 때 국제결혼 이혼은  10년 전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도 대략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sns가 활발하게 되고 일부 외국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내국인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 피해 사례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미 국내로 입국하기전부터 sns상으로 계획을 세워 입국 후 단기간에 집을 나가는 경우

▶국내에 입국은 하였으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매일 같이 휴대폰만 사용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금전을 요구 하고  어느 정도 금전 목적이 달성했을 때 집을 나가는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는 경우

▶온전히  취업목적을 위해  국내에 입국을 하여 단기간에 집을 나가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금전요구로 인해 금전을 이체한 후 국내에 입국조차도 안 하는 경우

 

국제결혼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정말 다양하며  위에 언급한 경우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배우자들도 국내 내국인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허위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에 있어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된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도 외국인 배우자만을 보호해주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국내 내국인의 말을 잘 안 믿는 사례도 있으니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만약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집을 나갈 경우 찾을 방법이 하늘에 별따기이다. 왜? 아무리 가출신고를 하여도 상대방 측에서 외국인이며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되며 무조건 폭행을 당해서 도망 나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참고: 국제이혼의 경우 내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였을 때 국내 체류가 가능함 )

 

국제결혼 이혼 방법에는 무엇 있을까?

 

국내 내국인끼리 이혼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부분 국내법이 적용되며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법원에서 협의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달리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실질적으로 국제사법상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일방의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할 시에 국내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해본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절차가 동일하다. 

 

[※ 참고:과거에는 위에 언급한 내용의 경우는 혼인무효가 인정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법원은 웬만해서는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사례들도 대부분 이혼으로 결정을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아도 집행하기가 어렵다.이유는 이혼이 성립된 후에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찾을 방법이 없으며  국내에 거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가 매우 난해하다.그래도 위자료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고 싶다면 만류하지는 않는다.대신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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