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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사유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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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 사유되는 것일까?

 

 

혼인과 동시에  부부는 정신적,육체적, 경제적으로 모두 공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각자의 수입을 모두 공유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즉, 혼인 전에는 각자의 재산인 것을  혼인 후에는 부부 공동재산이라 하여 각자의 재산이 아닌 부부의 재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내의 수입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담당하고 남편의 수입은 부동산 관련 대출변제나 적금 등을 담당하여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사는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부부갈등문제가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할 때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아내에게 금전적으로 압박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이다.

남편의 소득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적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일부 배우자들로 인해 아내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남편 배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바로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는 것이다.

 

1. 본인 기분이 안좋으니 카드 정지를 수시로 하는 남편 

2.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남편

3. 남편의 수입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든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남편 

4. 남편 본인은 온갖 취미생활로 돈을 마구 쓰며 아내에게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는 남편 

5. 아내가 물품이나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있을 때마다 매번 허락을 맡아야 생활비를 주는 남편

 

간략하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런 사유들은 이혼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돈에 인색하여 부부갈등이 심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보면  남편 본인만이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있어 부부간에 무엇하나 문제 발생이 되었을 때마다 즉시 돈을 가지고 아내를 압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생활비 자체를 주지 않아 아내 명의로 개인 채무가 쌓여 신용상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회생 또는 신용불량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도 있다. 신체가 건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들도 문제이지만 남편 본인만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여 아내를 무시하고 돈으로 인색하게 구는 태도는 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들은 현재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목적과 명분이  가족이 아닌 오로지 본인만의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처음부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왜 가정을 이룬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경우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 해당되지 않아 이혼사유로는 어려울 수 있다. 

 

1. 아내의 사치가 심하여 경제권이 남편에게만 있으며 모든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2.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남편이 관리하고 별도로 아내에게 최소한의 용돈만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하자면 일부 아내들이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세히 물어보면 기타 가정생활에 지출되는 대부분을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내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돈 형식의 돈을 받고 있지 않는 사안들을 경험한 적 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라며  생활비와 개인 지출 용돈의 개념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며 당연히 위에 두 가지의 경우는 이혼사유로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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