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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이혼소장을 받았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매이남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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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는 상황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을 때.

 

두 번째, 양측 모두 이혼소송을 할 계획을 서로 알았을 때. 

 

세 번째,  나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지도 전혀 몰랐을 때.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을 때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것이다. 자세한 상황은 각자의 가정사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배우자가 왜 이혼소송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에 난해하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주로 과거 필자가 자주 제안을 했던 방법임), 또는 합의이혼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무작정 집을 나가서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하고 명확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모를까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나중에 이혼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양측 모두 이혼소송을 할 계획을 서로 알았을 때의 경우는  두 당사자간의 이혼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를 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이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 본인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을 때의 경우는 아마도 소장 송달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해야 하는데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추완 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사건을 진행하면 된다.

 

 

1. 이혼소장을 송달받으면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원고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소장 내용을 스스로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 만일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작정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마라.

요약하자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반면에, 서로가 이혼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었던거라면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두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가 되지 않아 소송을 염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미리미리 변호사 사무실과 어느 정도 상담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된다.

 

 

2. 이혼소장을 송달받았고 30일 답변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안에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간략하게라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30일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시도를 해보고 절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변호사 사무실을 현명하게 선택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30일 기한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고와의 합의를 유도해보고 안되면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3.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일 이혼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원하는 것 )대로  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즉,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반박할 권리가 있는 피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가 무시한다면 피고도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결정을 내린다. 참고로 법원에서 어떠한 서류가 발송된다면 절대로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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