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면접교섭불이행#이혼#협의이혼#재판이혼1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자.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자.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가 되며 특히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 이를 바로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면접교섭방식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지정된다. 협의 이혼 시에는 두 당사자의 자유의사대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월, 자유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규정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는 통상적으로 월 2회 ( 2주에 1회)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