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이혼소송1 이혼 재산분할시에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이므로 이혼할때 무조건 절반이 내 몫? 이혼재산분할시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이혼할 때 무조건 절반이 내 몫?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 혼인을 하고 난 후에 서로간의 각자의 수입과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며 소득을 합산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기여도 판별이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만일에 최초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거의 전액을 기여했지만 명의는 공동 명의인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이 아파트의 50%를 무조건 분할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공동명의로서 50%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는 명의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부동산의..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