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이혼#별거1 별거중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별거 중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만일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될 것이며 유책배우자와 그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들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과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주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것일까?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 본다면 혼인파탄의 주원인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장기간의 별거이다 즉, ..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