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부정행위#재판이혼1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혼사유의 입법 유형 중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있어 일방의 배우자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탄주의란 누구의 잘못을 거론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견해와 파탄주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유는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해 잘못을 한 자가 이혼 요구까지 해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