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혼기각1 이혼소송기각을 원합니다. 저는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혼소송 기각을 원합니다. 저는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1차적으로 부부는 합의 이혼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합의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 어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일부 중에 이런 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혼소송을 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는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명확한 재판..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