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불일치#혼인취소#이혼1 친자불일치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한다. 친자 불일치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 만일 나의 자녀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우선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기 전에 이 같은 상황이 나오는 과정은 무엇일까? 이런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또는 혼인기간을 유지하다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임신이 되어 출산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칙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 女와 男가 연애를 하다가 女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현재의 남편인 男와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