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왜 활용안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왜 활용 안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받게 돼있다. 합의이혼을 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이혼을 하면 양육비 금액 결정이 나온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양육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는 상황을 겪게 된다. 상대방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친자식 아닌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적어도 두 당사자간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당사자 사이의 자녀는 이혼과는 별개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아닌가 무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양육자에게 제안을..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