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양식1 합의이혼서류양식및 필요서류에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서류양식및 필요서류에대해 알아보자. 부부가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를 협의 이혼이라고 한다. 우선적으로 부부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뒤에 법원에 같이 다시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 ※ 협의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 1.이혼 신고를 할 때 또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신고를 해도 상..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