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혼인신고#이혼1 혼인신고후 혼인무효를 할 수있을까? 혼인신고 후에 혼인무효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각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시. 구. 읍. 면에 접수를 하면 혼인신고 처리가 된다. 혼인신고 후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듯 혼인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두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부 나이가 젊은 성인들이 섣불리 혼인신고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기전 양가 부모님 상견례와 예식을 통해 정식적으로 결혼 과정을 .. 2020.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