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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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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이혼의 종류는 딱! 두 가지이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별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지를 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마도 자동 이혼이라는 말은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되어 잘못 파생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의 별거를 아무리 유지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신고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하는 질문이 "별거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자동 이혼이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동 이혼이 과연 있는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지인들이 본인이 자동이혼이 되었다. 그러니 아마도 그 정도 별거를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어있을 것이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동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대부분 알고 있듯이  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별거를 장기간 유지를 하여도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될 수없다.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 중에 공시송달 처리를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주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은 최초 여러 가지 송달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을 시도하게 되며 만일 끝까지 소장이 송달이 불능하게 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어떠한 답변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이혼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장을 법원에 게시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공시송달이 아마도 자동 이혼으로 잘못 오해가 되어 일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상대방)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이며  만일 2주가 경과되면  피고( 상대방 )가 송달 완료했다는 의미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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