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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상식

합의이혼이란 무엇인가?

by 매이남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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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 이혼이란  두 당사자인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등록 기준지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다.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하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 이혼의  의미와 절차를 모른다.

협의? 말 그대로  협의다  두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협의 이혼이다.

협의 이혼은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두 당사자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다  즉, 이혼 합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 재산분할 , 위자료 등  이혼을 하면서  정리해야 될 전반적인 내용이  분쟁이 없어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제발~협의 이혼한다고 하지 마라 안된다.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이제 둘이서  같이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뒤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 자체가 없을 경우는 1개월 뒤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혼은 성립된다.

 

▶협의이혼은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장점 : 1. 재판상 이혼소송보다 기간이 짧을 수 있다.

        2.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3. 변호사 선임료처럼 고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점 : 1. 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변심을 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무효다.

        2. 이혼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당사자가 직접 모든 사항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협의 이혼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당사자간의  원만하게 협의만 잘되는 상황이라면  적극 제안한다. 허나 만약에  " 난  돈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포기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혼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섣불리 협의 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 합의 이혼 방법 및 알아야 할 점 ≫

 

1. 무조건  두 당사가가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같이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할 수 없다 )

2.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3개월간 다시 생각해봐 )

3.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1개월간 다시 생각해봐 )

4.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둘 중에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을 시 무효 (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함 ).

5.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둘이 알아서 해야 함)

6.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 (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지 마라 도와줄 게 없다 )

7. 재판상 이혼소송 시 적용되는 법리와는 무관하다 ( 당사자간의 협의이므로 법리가 필요 없다 ).

 

https://www.youtube.com/watch?v=AqrlJjOG4SM&list=PLi_cVkL5fH5x0L3ugdWgwTbwphG-ZSddU&index=1&t=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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