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위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자!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합의 이혼 준비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항들을 두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의견 조율로 진행해야 한다.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 조건 자체가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합의 이혼 위자료의 개념은 무엇일까?
합의이혼 위자료를 설명하기전에 위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 다수의 사람들이 위자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합의 이혼 위자료는 혼인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악질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마땅히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것을 말한다. 합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의미와 위자료 의미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합의이혼 시 위자료는 재산분할이 아니다!! 내 글을 읽어보았던 사람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합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고 전혀 별개의 건이므로 개념 정리 확실히 해야 한다. 위자료는 위자료!,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다!! ( 같이 묶어서 생각하지 마라)
▶합의 이혼 위자료는 무조건 받는 것일까?
" 이혼하면 나한테 위자료는 얼마 줄 거야?"
"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변호사가 위자료 100% 받을 수 있다고 했다~돈 준비해라~"
"당신과 살면서 그동안 내가 희생한 대가에 대해서 위자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위에 예를 들었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합의 이혼 과정 중에 흔히들 부부가 얘기하는 내용들이다. 뭐...전문가들이 아니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 이혼 위자료는 무조건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합의 이혼은 두 당 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담전화 한통이면 위자료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사 간의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합의 이혼 위자료를 결정해 주지 않는다.
부부가 합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가서 문의를 하지 마라. 법원은 합의 이혼 당사자들의 위자료에 대하여 언급도 하지 않을뿐더러 조율은커녕 이럴 거면 왜 합의이혼을 신청하셨냐고 할 수도 있다.
즉, 합의이혼은 두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합의 이혼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합의 이혼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앞서 말했듯이 합의 이혼은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조율과 신뢰뿐이다.
(※ 참고: 공증? 각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매이남의 이혼 일기를 참고하길 바란다.)
과거 실무 경험을 통해 나만의 노하우를 알려준다면 난 항상 이렇게 자문을 하고는 했다.
" 무조건 상대방이 준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인지 중요치 말고 우선 무조건 받고 나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조건부 관련 서면작성은 하지 마세요."또는 "얼마라도 위자료 액수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직접 상담이었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항상 글을 작성할 때 다소 한계에 부딪친다는 점...(나름대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음 한다) 」
▶합의 이혼 위자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합의 이혼 단계에서 제발 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지 마라.
그들은 합의이혼 대리 의무와 권리가 없다. 변호사 사무실은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 소송대리인의 역할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지 합의이혼을 대리할 수가 없다.(★ 협의이혼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해야한다!)
특히 합의이혼 위자료의 경우는 더욱더 필요 없다! 왜?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위자료의 판단 기준은 아주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정확한 부분은 담당 재판부 판사만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혼인파탄사유가 아주 명확하지 않는 이상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위와 정도는 각자 남편과 아내 입장 모두 들어보아야 할 것이며 재판을 정작 진행했을 때 실무 사례들의 경우는 대부분 쌍방의 유책이 있을 수있으며 결국에는 양측모두 위자료가 기각되는 결과를 많이 경험했다.
합의이혼 자문? 그 딴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내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말해주는 자문이 무슨 소용이며 객관적인 자문을 해준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 합의이혼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W0dbp432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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