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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상식

협의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by 매이남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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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합의이혼 재산분할. 즉,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예민한 문제이다. 단돈 얼마라도 나누어야 될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두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깔끔하게 나누어야 한다. 

합의이혼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전제조건은 두 당사자간의 합의다.

(※ 참고:공증을 제외하고 절대 변호사 도움 필요 없다는 것을 명심!- 돈 낭비하지 마라)

 

< 합의이혼 잘하는 법 >

 

첫 번째!!! 두 당사 간의 현실적이고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다!

두 번째!!  서로 간의 속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마라!(이혼소송 시 거의 대부분 밝혀진다!)

세 번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서로 신뢰하며 기다리기!

 

만일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당사자들이라면 절대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위에 제시한 요건에 충족되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는 조금이나마 있던 정마저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결혼 과정에 들어갔던 혼수비용을 언급하거나 그동안 생활비를 냈으니 반환을 요구한다던지 또는 자녀에게 들어갔던 돈마저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입장과 덜 주려고 하는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현명하게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참고.(참고만 해라)

㉯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금전을 나누어서 받아라( 합의이혼신청 시→중간 시점→이혼의사 확인 기일 전날)

㉰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합의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음 받아라(무조건은 아님) 

㉱ "내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그들은 판사가 아니다) 

㉲ 휴대폰, 신용카드 및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반드시 명의 정리를 해야 한다.(나몰라라하는사람들이 대부분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요건들을 참고하여 재산분할을 합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양육자는 재산분할을 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까짓 돈 얼마 한다고.. 어차피 죽을 때 그 돈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임 )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무조건 두 당사자간의 합의만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비용으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 단, 공증은 제외 )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혼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재능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해라. 아무것도 모른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좋지만 절대 신뢰하지는 마라. 또한  만약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를 듣거나 불리한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절대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말할 뿐이다) 

위에 정리한 요건들을 참작해서 원만하게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03jqcimR_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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