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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상식

합의이혼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숙려기간에대해 알아보자

by 매이남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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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적으로 합의 이혼이란 부부인 두 당사자간의  이혼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 이혼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을 받으면 된다. 정식 명칭은 협의 이혼이며  부부인 두 당사자가 같은 날에 같이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 서류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협의 이혼은 법리적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막상 신청을 해보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공증은 제외).

합의 이혼의 원칙은 무조건 부부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합의 이혼을 하는 분들에게  재산분할,위자료관련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을뿐더러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즉, 모든 것을 부부가 직접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 이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지 마라.(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않길 바람)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숙려기간?은 합의 이혼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재판상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

 

합의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이혼율이 상당하게 높은 편이라 할 수있다. 그래서 법원은 합의 이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숙려기간 제도를 준다. 숙려기간이란 [숙려: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말 그대로  합의 이혼 신청을 하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기간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 1개월 ( 성년자녀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기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조금 더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혼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의미인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짧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숙려기간 제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이 숙려기간 동안에  부부의 갈등이 해소가 되어 합의이혼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이 숙려기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다.

 

합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일방이 해외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합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며  위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  숙려기간 단축(면제)이 적용될 수 있다. 단, 사유서 제출 뒤에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합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반드시 단축(면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같이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방법이니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의  이혼을 하는 분들을 보면  기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루빨리 이혼을 희망하길 바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합의 이혼을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준수해야 함으로 일정기간 시간이 흘러야 이혼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8betdAD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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